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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 해 276명 ‘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금 50억 지출 '기소신중해야'

해마다 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무고한 옥살이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0억원 상당의 국가 보상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옥살이’는 특히 지난해에 빈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지난해까지 4년간 구속 기소된 사람 중 1심 또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10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평균 276명이 억울하게 사법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249명, 2007년 275명, 2008년 255명 등으로 250명 안팎을 유지하다 지난해 325명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불구속 기소자와 약식 기소자를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모두 18만602명으로 매년 평균 4600여 명에 달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에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난 이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형사 보상금도 지난 4년간 1165건, 21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액의 절반에 가까운 105억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한번 구속된 사람은 무죄를 받아도 큰 고통을 겪는다”며 “마구잡이식 기소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기소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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