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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은밀한 문자도 이혼사유 된다

법원 "배우자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

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도 이혼 근거가 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염우영 판사는 김모(62)씨가 남편 박모(67)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미뤄 판단할 수 있다”며 이혼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며 혼외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다.

1970년대 초반 결혼한 이 부부는 2차례 이혼·재결합 과정을 거쳤으나 불화가 계속됐다. 지난해 5∼8월 박씨는 다른 여성과 ‘당신 사랑해’, ‘여보 잘 자요’, ‘헤어진 지 이틀 됐는데 보고 싶어 혼났네’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자 김씨는 박씨의 외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냈다.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도 중국인 이모(36)씨가 부인 박모(39)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모(남)씨가 박씨에게 보낸 ‘사랑해’, ‘안보이니 허전하다’ 등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인정해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나 이혼 소송 중 박씨와 정씨가 동거한 점에 비춰보면 두 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씨의 부정행위로 결혼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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