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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전자발찌 있으나마나

벗자마자 성폭행…찬 채 성추행…

20대 성폭행범과 30대 성추행범이 전자발찌(성범죄자 위치추적장치)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11일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발찌 10년 착용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하다가 발찌를 벗은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 27, 28일 청주시 흥덕구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도 이날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심야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배모(38)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배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55분께 해운대구를 출발한 시내버스 내에서 맨 뒷좌석에서 혼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 배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배씨는 2009년 준강제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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