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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1억 이상 체납 급증

서울시 3년간 1681억…잘못 거둔 세금도 7000억

서울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가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도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방세 1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은 536명, 이들의 총 체납액은 1681억원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총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29억원에서 지난해 579억원, 올해 9월 현재 773억원으로, 2년 사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중 161명(30.0%), 429억원(25.5%)에 대해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압류 등 조치를 하지 못했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도 올해 9월 현재 총 1만6818명에 체납액은 4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국외 영주권자가 1만5834명, 체납액은 35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국외 시민권자가 984명, 체납액은 73억원이었다.

한편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총 6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111억여원에서 2009년 3041억여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 8월까지도 1829억여원에 달했다.

과·오납 발생 사유별로 보면 국세 경정이 2008년 922억여원, 2009년 1221억여원, 올해 8월까지 905억여원으로 매년 가장 많았으며, 착오 납부, 착오 과세, 소송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의원은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 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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