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야근 등 업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면 나중에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여성에게 단축 비율에 따라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7월 초부터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제 근무가 도입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62.9%인 고용률을 2020년 선진국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로 일자리 창출=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다. 연장·휴일·야간 근무 등 초과근로시간을 모아 8시간이 넘으면 하루 휴가를 보상받거나, 사용한 휴가를 연장·휴일·야간 연장 근로로 대체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개별 기업의 단체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급증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생애 이모작’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된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피크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경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50% 수준(1인당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선진국보다 현저히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상용직(무기계약직) 중심으로 확대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육아나 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에게 단축 비율에 따라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률안을 내년 상반기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도 개정=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된다. 내년 7월 초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를 전면 시행한다.
파견업종도 합리화된다. 현행 32개 파견 업종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특허전문가, 여행안내종사자, 주차장관리안내원 등은 제외하고 수요가 많은 제품·광고 영업, 경리사무, 웨이터 등은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이 밖에 신설 기업이나 청소·경비직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2년)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100대 기업을 매년 선정·공표하며 연말에 포상할 방침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과를 분기별로 지켜보고 연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하겠다”며 “노사 이견이 큰 부분은 노사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견·기간제 고용 규제 완화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같은 대책이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