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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비리캅스’ 복직 시간문제

집단성매수·성폭행 등 파면 경관 5년간 296명 컴백

집단 성매수를 포함한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관들이 최근 4년여간 296명이나 복직했다. 이들은 부당한 인사처분 구제를 위한 제도인 소청심사제도를 악용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12일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00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각종 비위로 파면·해임된 경찰 공무원 927명 중 296명이 복직했다고 밝혔다. 복직된 경찰관들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ㆍ음주사고(76명), 금품 수수(46명), 품위 손상(45명) 등이 꼽혔다.

특히 성매수, 불건전 이성교제 각 5명, 강간 1명 등 성범죄 관련자도 복직됐다.

2009년 6월 인천 계양서 형사과 소속 경관 5명은 팀 회식 후 인근 모텔에서 집단 성매수를 해 파면됐으나 ‘검거 실적 우수’를 이유로 복직됐다. 같은 시기 대구 달성서 소속 경관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일선에 돌아갔다.

조 의원은 “이들의 복직이 가능했던 것은 행안부의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이 제도가 성매수 등을 저지른 경찰관의 복직에 쓰인다면 제도의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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