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일제고사 거부교사 해임 항소심서도 위법 판결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임된 교사의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도 위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3일 동해지역 초등학교 남모(42·여)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사 징계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복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