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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태풍도 ELS 기준일 못 바꿔”

금감원, "손해 본 투자자에 수익·지연이자 보상해야"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일본 닛케이225지수와 홍콩 항셍지수(HSCEI)를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사 ELS 상품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A씨는 만기가 된 지난 8월 원금에다 30%의 수익을 더한 5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은 2900만원. 수익은커녕 원금을 1100만원이나 까먹은 액수였다. 사연은 이렇다. 증권사는 당초 공지한 기준일인 8월 22일 태풍 ‘누리’로 홍콩 증시가 휴장하자 업계 관행에 따라 닛케이225지수와 HSCEI 모두 기준일을 다음 영업일인 25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일본 증시는 태풍에도 불구하고 이날 개장했었다는 점. 만약 닛케이225지수만 기준일을 바꾸지 않았더라도 A씨는 3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에 그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금감원은 “투자원금과 수익, 지연 이자를 모두 포함 5260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증시 휴장 사유는 인정되지만 닛케이225지수의 기초자산 기준일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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