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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고인 블로그도 상속 가능”

'디지털유품' 기준 필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블로그나 홈페이지 같은 ‘디지털 유품’을 유족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소속 김기중 변호사는 13일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건국대 산학협동권에서 연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취급 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망자가 남긴 e-메일이나 사이버 공간의 게시물 등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 유품의 청구 요건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