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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올림픽대로서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3만원

내년부터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승용차 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3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다. 최고 속도는 시속 90㎞ 이하다.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만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다.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시외버스와 승용차 전 좌석의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