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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집앞 눈 안 치우면 100만원

정부, 과태료부과추진… "책임전가" 비난

정부가 집 주변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방재청은 급변하는 이상기후로 폭설이 잦아지고 적설량도 많아져 공무원 인력으로는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이면도로 눈을 치우긴 역부족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건축물 관리자가 건물 주변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2005년 이미 제정됐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던 것도 과태료 부과 추진의 한 근거다.

반대 여론은 지난 1월 방재청이 과태료 부가 방침을 밝힌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국민에게 미루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경실련 윤순철 기획실장은 “정부는 국민 생활을 과태료로 규제하기보다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 식으로 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주민 중 누가 눈을 치웠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현실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도 “뒷길의 눈까지 국가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 스스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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