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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파견투쟁 불참하면 위약금 내라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정규직화를 위한 집단소송 과정에서 조합원과 변호사 간에 체결하는 위임계약서에 ‘불평등 조항’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탈퇴 또는 제명되거나 불법파견 투쟁에 불참하는 경우 위임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위약금으로는 500만원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위임계약서 5조에는 ‘갑(조합원)이 금속노조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투쟁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을(변호사)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500만원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다.

금속노조는 소송에서 승소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3%를 투쟁기금으로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결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게시판에는 이번 계약서와 관련해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계약서에 돈 달라는 내용이 도배됐다”고 꼬집었고 다른 조합원은 “조합원을 위한 소송인데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데 당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송 변호인 측 관계자는 “상의해서 특별한 사정상 소를 취하할 경우 (취하)할 수 있고 위약금도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소송에 해가 되는 행위 등을 했을 경우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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