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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쌀 빼돌리고 라면 급식한 영양사

급식용 쌀을 빼돌리고 학생에게 밥 대신 라면을 배식한 영양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14일 천안의 한 중학교 영양사였던 신모(49·여)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양사로서 배식량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급식용 쌀과 조리실에서 만든 깻잎 반찬을 팔아 횡령한 비위행위도 명백한 복무위반”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는 2008년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학부모 민원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 50여명이 라면으로 식사를 대체하는 등 두 차례 급식 차질을 빚었고, 쌀 등을 팔아 수십만원을 횡령했다. 당초 1심은 “급식에 차질은 배식과정에서의 문제가 커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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