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일반

“9억 넘는 주택도 연금 허용”

고령화 선제대응 규제 완화

정부가 고령화 사회를 선제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적연금 가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적연금은 주택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이 해당된다.

14일 연합뉴스가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현재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가입이 허용되고 있지만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또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한 요건을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규정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현재 두 연금을 합산해 최대 300만원까지인 소득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아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공제를 각각 분리해 금액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