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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11만건·4천억 받아냈다

1억원을 체납한 ‘무일푼’ 남성이 100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부인과 위장 이혼한 뒤 호화 주택에서 함께 살며 외국을 수십 차례 다녀온 사실을 확인하고 현황 조사 및 설득을 거쳐 부인으로부터 체납 세금을 받아냈다.

또 고가의 부동산 다수를 친척 명의로 옮겨놓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1억5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외국에 거주해온 한 체납자가 재산을 정리하고자 10여년 만에 입국한 것을 포착해 출국정지 조치한 끝에 밀린 세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지방세 상습·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고자 서울시가 설치한 ‘38세금기동대’의 성과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01년 8월 초 출범한 38세금기동대는 지난 8월 말까지 9년 동안 총 11만7208건에 4017억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고 서울시는 14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1871억원(3만6718건), 취득세 1690억원(7266건), 등록세 337억원(590건), 자동차세 55억원(3만9492건), 교육세와 지역개발세 등 64억원(3만3142건) 등의 순이다.

‘38세금기동대’라는 명칭은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38조의 ‘38’과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징수한다는 의미의 ‘세금기동대’가 합쳐진 것이다.

기동대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은닉 재산을 색출하거나 금융 자산을 조회하고 부동산과 차량을 공매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1억원 이상 체납한 1300여 명(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체납 경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의를 거쳐 12월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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