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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300만원낸 전두환 꼼수

1600억여원 추징금 시효 3년 연장하려고

20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전두환(사진) 전 대통령이 추징 시효를 수개월 앞두고 최근 소액을 검찰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군사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12월 사면으로 형 집행은 정지됐지만 추징금 납부 의무는 유지됐다. 전 전 대통령이 이날 현재 강제 집행 등을 통해 변제한 액수는 533억여원뿐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그가 소액을 자진 납부한 것을 두고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려는 의도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추징 시효는 추징금 선고 뒤 3년인데 기간 중 한 푼이라도 내면 그 시점으로부터 시효가 3년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당초 내년 6월까지였던 추징 시효는 이번 납부로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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