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지 성희롱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용어가 되어 버렸다. 초등학생들도 친구들이 귀찮게 굴면 ‘성희롱하지마’ 라고 주장한단다. 물론 성희롱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 어쩌면 초등학생들이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성희롱방지교육의 대중적 효과일 것이다. 그럼에도 성희롱이 감소하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의 성희롱으로 시끄럽다. 직장에서 성희롱이 매우 빈번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아주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넘어간다는 하소연을 하는 여성들도 많다. 자신도 똑같이 해도 되냐고 묻는다. 반면 그런 것에 민감해하면서 어떻게 직장생활을 하겠느냐는 반박도 있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일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또 성희롱으로 시끄러웠던 모 국회의원의 말대로 “아나운서가 예뻐야 하는 것은 사실이고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후배들에게 예뻐지라는 충고를 한 것인데 충고도 못하느냐”는 질문도 많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도 못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인용하기도 한다.
과연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필자는 성희롱의 개념보다 성희롱을 제재하려고 하는 목적을 통해 그 개념을 이해하라고 설명한다. 성희롱은 규제하는 법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사용주)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다.
요즘 워낙 시끄러웠던 성희롱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성희롱을 할까봐 걱정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모 국회의원에게 감사한다.
지금 시대에서는 새로운 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성희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공부할 때가 왔다. 무인도에 살지 않는 한, 공부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모 국회의원처럼 되기 쉽다. 나도 모르게 한 언동으로 성희롱 행위자라 지목된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는가.
/변혜정 서강대 성평등상담실 상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