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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추징금 미납액 1위는 김우중

2위 최순영·3위 전두환

불법행위로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500억원 이상 내지 않은 미납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징금 미납 1위는 분식회계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임원 8명이다. 미납액은 총 23조354억원에 달했다.

대법원은 2005년 대우 임원에게 추징금 23조358억원을 선고하면서 미체포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김 전 회장은 임원의 추징금을 분담해야 한다.

또 김 전 회장은 2006년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추징금 17조9000억원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23조원과 중복 추징되지 않는다. 연대 추징금 23조원 가운데 김 전 회장이 일부를 내면 전직 임원의 채무가 줄고 반대로 임원이 돈을 내면 김 전 회장은 나머지를 책임진다.

현재 김 전 회장은 3억여원의 추징금을 냈기 때문에 장부상 미납액은 대우 전 임원 이모씨 등 3명 19조990억원, 장모씨 등 4명 3조9300억원, 김 전 회장 17조9000억원이다.

미납액 2위는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한 신동아 계열사 김모 전 대표다. 이들은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3억여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1672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그는 최근 추징금 중 300만원만 납부해 강제추징 시효를 연장했다는 구설에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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