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가 연출한 매몰 광부 ‘구조 드라마’를 보고, 가장 반성한 국가는? 정답은 ‘탄광사고 대국’ 중국인 듯하다.
중국 정부가 탄광의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광산 책임자가 광부들과 함께 갱에 내려가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의무화했다.
당초 지난 4월 150여 명의 광부가 매몰됐다가 구출된 산시성 왕자링 탄광사고 이후 규정을 만들었지만 제대도 이행되지 않자 최근 국가안전감독총국이 나서서 이행 여부를 확실히 점검하기로 했다. 일부 광산은 ‘간부 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대체 인력을 뽑아 간부 대신 갱내에 투입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전감독총국은 ‘금속·비금속 지하 광산기업 간부 갱내 의무투입 규정’을 마련, 광산 책임자 및 재정책임자 등이 정기적으로 광부들과 함께 갱에 들어가 안전 여부를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규정에 따르면 광산 간부들이 갱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연봉의 최고 8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사고가 발생하면 광산 측은 20만∼500만 위안(약 3400만∼8억5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이 탄광 책임자들의 의무 조치를 강화한 것은 광산 사고가 잇따르는 데 따른 고육책 성격이 짙다.
실제 중국에서는 낡은 시설과 안전의식 미비, 광산주들과 결탁한 공무원들의 부패 등으로 광산 사고가 빈발, 연간 3000∼4000명의 광부가 매년 각종 사고로 희생되고 있다. 지난 16일에도 허난성 위저우 시의 탄광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 26명이 숨지고, 11명이 매몰돼 있다. 2008년에도 광부 23명이 희생된 광산이다.
지난해 6월 구이저우성 칭룽현 탄광사고 당시 매몰 25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된 광부 자오웨이싱은 칠레 광부 구조를 지켜본 뒤 “갱내 대피소를 말만 들었을 뿐 한 번도 보지는 못했다”고 말해 중국 탄광의 안전불감증을 고발했다. 네티즌들도 “광부들이 칠레에서 태어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중국에서라면 광부들 모두 생매장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