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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서울공원서 애완견 배설물 안치우면 7만원

앞으로 애완견과 함께 서울시내 공원을 산책할 때는 배변용 위생봉투와 목줄을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위반 시 5만∼7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이 이뤄지는 공원은 남산공원, 북서울꿈의숲, 뚝섬 서울숲, 상암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여의도공원 등 시내 주요 17개 공원이다. 애완견이 의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위에 본 소변을 치우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애완견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0만 마리에 달할 정도로 급증해 공원에서 이용객과 애완견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