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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환매전에 비과세 따져라

종합주가지수가 19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는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상당한 펀드 수익을 거둔 투자자도 많고, 펀드 환매를 고려하는 투자자도 많아지고 있다.

은행에서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만기에 돈을 찾는 경우, 일반적으로 15.4%(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5.0%의 이자를 받게 되었다고 가정하면, 50만원의 이자에 대해 15.4%(77,000원)의 세금을 제하고 42만3000원의 이자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펀드 환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펀드로 투자된 자금은 크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게 되는데, 이들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수익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 거두는 주식매매차익,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을 때의 채권매매차익,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네 가지가 대표적인 펀드의 수익원이다.

국내펀드의 경우 주식매매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머지 주식배당, 채권매매차익, 채권이자 등 세 가지 수익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매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했는데 주식매매차익에서 45만원의 수익을 내고 주식배당, 채권매매차익, 채권이자 등에서 5만원의 수익을 내 총 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45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고, 5만원에 대해서만 15.4%인 7700원의 원천징수를 하여 49만2300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주식형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펀드수익이 비과세되는 주식매매차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예금 등에 비해서는 세금이 크게 적다.

다만 채권 등에 100% 투자되는 채권형펀드의 경우는 예금과 마찬가지로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된다.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국내 채권형펀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펀드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다만 2007년 하반기 이후 해외펀드에 가입하여 아직까지 마이너스수익률이라면 2011년 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연장될 예정이니 성급히 환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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