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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서강대 광고모델 박근혜 깜짝등장

비키니 사진 이어 또 화제 선관위 "선거법 위반 안돼"



중학생 당시 입었던 ‘비키니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연일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다.

18일 박 전 대표가 서강대학교의 중앙일간지 전면광고에 ‘모델’로 등장하면서 또다시 화제가 된 것이다.

광고에는 지면의 왼쪽 3분의 2 정도 크기로 박 전 대표가 활짝 웃고 있는 상반신 사진이 실렸다. 오른쪽 상단에는 “서강대학교 이공계가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문구가 적혀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라고 적혀 있다.

광고를 낸 서강대 자연과학부와 공학부는 고3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해 박 전 대표를 모델로 해 광고를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에게 모델 제의를 한 것도 학교 측이 먼저였다.

박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 사진만 제공한 것”이라며 “모교를 위한 일인 만큼 광고료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광고에 대해 “신입생 유치를 위한 통상적인 광고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5일께 인터넷에는 박 전 대표가 67년 중 2 때 진해 바닷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화제를 모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