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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강남 얌체족’ 너무하네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면서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은 척척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은 건보 가입자가 1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얌체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가진 건보 가입자 가운데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163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1억3000만원이다.

보유 자산별로는 30억원을 초과한 부동산을 가진 건보료 체납자는 168명(10억9300만원), 25억∼30억원 체납자는 53명(2억4000만원), 20억∼25억원은 141명(6억2300만원) 등이었다. 특히 100억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건보료 체납자 8명은 평균 2000만원가량 건보료를 체납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구의 건보료 납부율은 서울 25개 구 평균(96.4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건보료 납부율은 강남 서부 96.47%, 강남 동부 96.33%, 강남 북부 95.19%에 그쳤다. 특히 강남 북부는 은평지사(94.38%)에 이어 납부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납부율은 상위 1∼2위를 다퉜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국민연금 납부율(94%)은 올해 3월 서울시 납부율 1위였다. 특히 강남구는 5년 연속 납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건보료 고액체납자 상위 500명을 추적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9.2%(296명)는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이들이 미납한 건보료 총액은 4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489만원을 체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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