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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로 좋아서 했다” 처벌 못해

30대 유부녀 교사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격'

초등생 자녀를 둔 유부녀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빚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최근 강서구의 한 중학교 교사 A(35·여)씨가 제자인 3학년 B(15)군과 성관계를 가져 조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내 자신의 승용차에서 B군과 한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같은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좋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B군 부모가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일 뿐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지 않는 한, 이들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교사로서 윤리의무를 저버린 A씨를 해임할 방침이다.

한편, A씨 등의 신상정보가 인터넷 상에 무방비로 유출돼 ‘마녀사냥’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은 “법과 제도에 의하지 않은 마녀사냥식 인격침해가 지속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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