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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여교사의 사랑이 ‘유죄’인 이유

[E! Talk]

하루 만에 35세 여교사와 15세 소년의 해프닝은 잠잠해졌다. ‘처벌 방법 없음’이라는 경찰의 공식브리핑 때문이다. 사람들은 아쉬운 입맛을 다시며 ‘여교사의 남편이 간통죄로 고소하면 모를까 달리 죄를 물을 방법이 없다’는 경찰의 말을 실어 날랐다.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이 오로지 당사자만 있는, “좋았다”는 문자메시지만 공허하게 남은 상황.

가장 먼저 떠오른 영화는 ‘녹색의자’다. 연기파 서정과 영화계 루키 심지호가 호흡을 맞췄다. 32세 이혼녀와 19세 미성년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밀도 높은 성애 장면과 치밀하게 계산된 감정 연기가 오랫동안 회자됐다.

‘사랑니’도 있었다. 이번엔 김정은과 이태성의 앙상블이었고, 서른 살의 수학강사가 자신의 첫사랑과 꼭 닮은 열 일곱 살의 남학생에게 첫사랑의 설렘을 다시 느낀다는 내용의 영화였다. 불안한 서른의 여울목을 건너는 김정은의 감정 연기는 호평받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에 따라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교사는 부모를 대신해 훈육의 책임을 짊어진, 야성과 본능을 이성적으로 제동할 만한 소양을 갖춘 존재다. 이 측면에서 오모 교사는 직업윤리를 위배했다. 여교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섹스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말 할 수 없는’ 사랑이 세상엔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아웃팅(Outing)’ 당하는 순간 책임이 따른다. 책임과 주종의 관계에 놓일 때 섹스는 사회적 행위가 된다. 대가가 없었다니 원조교제는 아니었다.

이번 스캔들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사랑이었다”는 얘기를 두 사람 중 누군가의 입으로 듣게 되는 일일 거다. 섹스였건 사랑이었건 상관 말아야 할 ‘남의 일’이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자 조카인 까닭에 ‘남의 일만은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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