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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원치않는 ‘특진’ 없앤다

비선택의사 늘려 환자들 추가비용 줄여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의 비선택 진료의사 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진료일마다 반드시 한 명 이상의 비선택 진료의사를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언제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비선택 진료의사로부터 일반 진료비를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료일에 관계없이 진료과목별로 비선택 진료의사를 한 명 이상만 두도록 돼 있었다. 비선택 진료의사 부족 탓에 환자들은 원치 않는데도 선택진료를 받아 일반 진료비용의 20∼100%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사실상 강제 부담하는 경우가 잦았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