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미성년 아이돌 보호 위해 ‘연예업 등록제’ 도입키로

청소년 연예인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예기획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연예기획사들과 협의를 거쳐 청소년 연예인 권익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연예 산업계와 공동으로 ‘연예산업 발전포럼’을 구성해 내실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법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막기 위한 연예기획업 등록제 도입, 심야 시간대 활동 제한 등 청소년 연예인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문화부는 청소년 연예인들의 성 보호를 강화하고 학습권과 근로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