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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년 모르는 사립학교장

10명 중 1명꼴 만 62세 넘어… 40%는 국고로 월급 충당

전국 사립학교장 10명 중 한 명은 국공립학교 교장 정년을 넘기며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년을 초과한 교장 중 40%는 국고 보조금에서 월급을 받아갔다.

19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사립학교 정년 초과 교장 현황’ 자료를 근거로 전국 사립학교 1753개 교 중 146개 교(8.3%)의 교장이 9월 1일 현재 국공립학교 교장 정년인 만 62세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사립학교 386개 교 중 54개 교(1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인천이 52개 교 중 7개 교(13.7%), 충북 38개 교 중 4개 교(10.5%), 경기 244개 교 중 22개 교(9%)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7.1%, 중학교 3.7%, 고등학교 10.9%, 특수학교 7.2% 등이다.

특히 정년 초과 교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학교 97개 교 중 40.7%는 교과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월급을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곳은 17.2%에 불과했다. 나머지 9%는 등록금 등 학교회계에서 지급했다.

교육공무원법상 사립학교 교장은 원칙적으로 만 62세를 넘기면 봉급을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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