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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아이폰 AS 더는 못참아”

국내 소비자 첫 소송제기

국내 소비자가 “하자가 있는 아이폰을 팔았다”며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개인이 애플을 상대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해 2월 아이폰 3GS를 구매한 이모(13)양은 최근 ‘AS에 필요한 비용 29만400원을 지급하라’며 아이폰 제조사의 한국법인인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양은 소장에서 “구매한 지 8개월 만에 일부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지정된 수리점에 맡기고 무상수리 접수증을 받았는데 며칠 후에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거나 물기에 접촉한 적이 없는데 라벨 색 변화를 이유로 침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습기나 침수 피해를 막으려는 별다른 조치 없이 아이폰을 판 것은 불완전한 제품을 공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