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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담합 소비자 피해 5년간 11조4천억

지난 5년 동안 기업의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 추정액이 1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징금은 피해추정액의 12% 수준인 1조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기업 담합은 총 79건, 관련 상품 매출은 76조4021억원에 달했다. 품목은 밀가루, 휘발유, 설탕, 보험료, LPG, 소주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이 많았다.

기업 카르텔 때문에 발생한 피해액을 관련 매출액의 15∼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에서 소비자 피해 추정액은 11조4603억원(15% 적용)이 된다. 그러나 5년간 과징금은 1조3000억원으로 피해 추정액의 12%에 불과했다.

또 과징금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어 공정위가 적발한 79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 담합한 회사 대표나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은 4건(11명)에 그쳤다.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30대 기업집단 중 20개 기업집단이 한 차례 이상 담합에 가담했고, 계열사로는 55개였다. 이들이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은 1조230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78.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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