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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만기 주택청약 이자 찾아가세요”

주택청약상품에 가입해 만기를 채웠다면 넣어둔 돈에 붙은 이자는 제때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예금 및 부금의 경우 1∼5년의 만기를 채운 후에도 가입자가 해약하지 않는 한 1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데, 기존에 발생한 이자엔 이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에 대해 계약이 자동 연장된 청약예금 및 부금 이자는 별도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안내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인출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에 대한 미인출 이자는 6891억원으로 지난 5월 말(7379억원)에 비해 488억원 줄었다.

금감원은 더불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주택청약상품 자동계약 연장 시 이자를 다른 계좌로 자동이체할 수 있게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