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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마트주유소 영업규제 형평 논란

강제조정안 결정이 전 영업소는 제외·사업조정효과 미미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한 A 대형마트 주유소는 지난 7월12일부터 오전 6시부터 0시까지이던 운영시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단축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결정한 강제조정안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500m 떨어진 B 대형마트 주유소는 강제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오전 6시부터 0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둘 다 대기업계열 대형마트임에도 다른 잣대가 적용되는 이유는 B마트 주유소의 경우 강제조정안이 결정되기 이전에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대형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 사이의 상권 침해 분쟁에 대해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강제조정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지방 도시의 A 대형마트 주유소 2곳이 7월부터 영업시간을 6∼7시간 각각 단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제조정안은 다른 대형마트 주유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한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서는 자영 주유소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A마트 주유소가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유소협회가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다른 대형마트는 이미 영업을 시작해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A마트 주유소 측은 B마트 주유소와 형평이 맞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자영 주유소 측은 사업조정 효과가 미미하다며 실망하고 있다.

한 자영 주유소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려면 모두 조정해야지 한 곳만 하고 한 곳은 하지 않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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