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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도 조합원” 인권위 법제개선 권고

해고된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정면 충돌 양상이다.

인권위는 해고 노동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20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국내 현실과 크게 다른 국제노동기구(ILO) 결사 자유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조한 이 결정을 수용하면 국내 법체계의 정합성이 흔들리는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는 태도를 보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