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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 전 꼭 챙기세요

피해보상 보험계약 확인 2주내 탈퇴 위약금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상조업체 가입 요령을 담은 책자 7만 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 책자는 최근 잇따르는 부실 상조업체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입 때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를 공정위 홈페이지(ftc.go.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해당 업체 홈페이지, 상품안내서 등을 통해 확인한 뒤 다른 업체와 품질 및 가격도 비교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회원 가입 때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빠짐없이 설명을 들은 뒤 설명된 계약조건이 모두 명시된 계약서를 꼭 받아야 하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내용이 담겨 있는 증서를 해당 업체와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1통씩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퇴를 희망할 때는 반드시 계약 뒤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위약금 없이 탈퇴할 수 있으며, 14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탈퇴하고 싶다면 역시 서면으로 요청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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