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고교에서 체벌 금지 조치에 따른 변화가 서서히 감지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8∼19일 일선 초·중·고의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고교 중 80∼90%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학칙을 제정하거나 기존 학칙을 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초·중학교는 대략 50% 정도 규정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측은 그러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이 제개정 여부를 파악해 본청에 보고해야 집계가 이뤄지는 만큼 사실상 거의 대다수 학교가 이미 새 규정을 마련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체벌 금지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서울지역 초·중·고 322곳의 교장·교감 및 교사 3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5%는 지난달부터 학생 생활지도 방법에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고교에서 두드러졌다.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 금지 방침 발표 이전에도 사실상 체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교에서는 생활지도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입시 경쟁 등의 영향으로 체벌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벌 금지 규정이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반발하거나 체벌 문제로 교사와 학생 간에 감정싸움도 벌어지고 있어 후폭풍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한 교사는 교총 설문조사에서 “치마가 짧다고 지적하자 ‘왜 제 다리만 쳐다보세요’라고 말하는 여학생도 있었다”며 “체벌이 없자 교사 지시에 대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지도를 벌이는 한편 체벌 금지 규정을 근거로 교권에 도전하는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