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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금고 없애고 자의적 감형 제한

실제로 잘 선고되지 않는 형벌인 금고와 자격정지 등이 없어져 형벌의 종류에 사형, 징역, 벌금, 구류만 남게 된다.

법무부가 형벌의 종류를 기존 9가지에서 4가지로 줄여 형벌제도를 정비하는 등 총칙 부분을 대폭 손질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또 법관이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건을 정해 자의적 감형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정상감경’ 조항을 마련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피해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