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문화>문화종합

이효리에 표절곡 준 작곡가 ‘실형’



가수 이효리의 음반에 표절곡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영(예명 바누스)이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바누스에 대해 “사기 및 업무 방해·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재영은 4집을 제작 중이던 가수 이효리와 당시 소속사였던 엠넷미디어에 자신을 해외 유명 가수와 작업한 작곡가라 속이고 영국·캐나다 등 세계 각국 출신 가수의 미출시곡 및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무단 도용해 제공했으며, 음원 유사성 논란이 일자 가이드 음원이 유출된 것이라며 녹음실 사용 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엠넷미디어 측은 “이재영의 사기 행각은 법적으로 증명됐지만, 제작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원작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향후 방침을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