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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전자주민증 2013년부터 발급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IC칩에 담은 전자주민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에 개인정보를 내장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3년부터 5년간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가 도입하려는 전자주민증은 표면에 이름과 생년월일, 발행번호,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한다. 기존 주민증에서 표면에 노출됐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증에서 사라졌던 지문은 IC칩에 담는다.

전자주민등록증 개인정보에는 생년월일과 성별, 국외 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 7개 항목이 더해진다.

행안부는 IC칩에 내장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확인할 때에는 소지자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유효 기간은 주민증 이용자 용모가 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혼동을 줄이고자 도입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IC칩에는 주민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장치도 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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