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고교 졸업 못해도 경찰 된다

필기시험 비중도 65~50%로 낮춰

내년부터 고졸 미만의 학력자도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필기시험 비중을 크게 낮추고 체력검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경찰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학력지상주의의 폐해를 막고자 간부 후보생 선발과 순경 공채, 경정급 고시특채 등에서 ‘고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조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만2000명에 이르는 20대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경찰행정·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 분야 지식 보유자 특채에서 학력 제한도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덕분에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생 1만2000여 명도 내년 경찰행정 특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채용시험 방식도 달라져 필기시험 비중을 현행 65%에서 50%로 낮추되 체력검사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인다. 전체 10%를 차지하던 적성검사는 점수를 매기지 않고, 면접시험 반영 비율에 포함하기로 했다.

적성검사는 사물관찰·지각, 정보추론 등 능력을 볼 수 있는 ‘경찰관 직무 적격성검사’와 반사회성, 자살관념 등 잠재심리를 측정하는 ‘범인성 심리측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바뀐 제도를 순경 공채 시험은 내년 10월부터,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부터 적용해 수험생에게 준비 기간을 줄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