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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달부터 서류없이 민원신청

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1400여 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한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112건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이 수일 내에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업자등록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은행에서도 가계자금을 대출받을 때 납세증명서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제출이 생략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