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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교사 강제전보 앞으론 못한다

서울시교육청, '무소불위' 교장 인사권 제한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평교사에 대한 교장의 ‘강제 전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등 교장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교장에게 ‘통제받지 않는 권한’을 줘서는 곤란하다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전보권 제한 조치는 그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강력히 요구해온 사안이어서 교육계에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 6월 해지됐던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지난달부터 재개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의 강제전보권을 폐지하고 단체협상 전 과정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원노조가 법적으로 정책과 인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면서도 곽노현 교육감의 뜻에 따라 교장의 강제전보권 등 인사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은 맞지만 통제받지 않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게 곽 교육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는 일선 학교 단위에 설치된 인사자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김경회 전 교육감 권한대행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사들은 정기전보 기간 이전이라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강제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관리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지난 2월 수업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서울지역 중등교사 17명이 강제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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