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지만 일본도 독도를 자기의 고유 영토라고 억지 주장한다. 그 근거는 도쿠가와 막부가 1618년에 일본의 백기주에 살던 오오다니에게 내준 ‘죽도도해면허’이다. 오오다니는 태풍을 만나 울릉도에 피신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조선왕조가 공도정책으로 울릉도를 비워 둔다는 사실도 모르고 울릉도를 무인도로 착각하여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도해 면허도 받았다.
도해면허증은 기본적으로 어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어업조업권이지 영토권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문서이다. 만약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면 자기 국민이 자기 나라의 영토를 출입하는 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겠는가? 그리고 1693년 안용복의 활동으로 이듬해부터 일본은 도해 면허를 취소하고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도해를 금지시켰다.
19세기에 일본은 조선에 진출하기 위하여 외무성 관리인 좌전백모 등을 조선에 몰래 파견하여 정세를 정탐시켰다. 그는 귀국보고서에서 “송도(독도)는 죽도(울릉도)의 이웃 섬으로 두 섬이 모두 무인도이지만 조선의 영토”라고 보고하였다. 일본인들은 17세기부터 울릉도를 죽도(竹島)라고 부르고 독도는 송도(松島)라고 불렀다. 그런데 1791년 영국의 콜넷트가 북위37도 52분, 동경 129도 53분에 섬이 하나 있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 섬을 자기들의 배이름을 따서 알고노트 섬이라고 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죽도를 독도로 잘못 알고 명명한 가상의 섬이다.
1840년에 시볼트는 울릉도를 다쥬레 섬이라고 쓰고 일본식 별칭인 마쓰시마를 병기하였다. 그도 알고노트섬을 독도로 잘못 알고 다케시마라고 표시하여 명칭에 혼동을 가져왔다. 일본은 다케시마가 두 곳이 되자 알고노트섬을 죽도라고 하고, 종래 그들이 죽도라고 하던 독도는 서양인이 붙인 리앙쿠르암에서 따온 리앙코 섬이라고 불렀다. 1905년에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시킨 후에는 독도를 다시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독도의 명칭이 오락가락한 것처럼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