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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주민참여예산제 속속 도입

6·2 선거 후 본격화… 금천구 입법조례·은평구 등도 추진

6·2 지방선거에서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배출된 이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본격화하고 있다. 참여예산제는 자치단체의 독점 권한이던 예산 편성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다.

이달 초 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 서울 금천구는 26일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조례는 이달 중 구의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은평구도 2011년 조례 제정을 목표로 지난달 말부터 ‘참여예산학교’를 운영 중이다.

또 서울 성북구, 인천 부평·남동·연수·동구 등도 도입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민선 4기 때 조례를 제정한 강원 원주시도 지난 14일 주민예산 참여위원 47명을 위촉, 제도 시행에 나섰다.

이들 지역은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구청장을 배출한 공통점이 있다. 이들 지역에서 이전까지는 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이 전무했다.

관건은 단체장과 자치의회 간 정치적 이견이 얼마나 좁혀지느냐다. 인천 연수구의회는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원의 거부로 지난달 조례를 한차례 부결시켰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교육 참여예산’ 조례도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부결됐다.

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은 “야당 구청장의 선출지역 중심으로 올해 안 최소 6곳에서 조례제정이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 주민 참여 의견을 구청장의 자문 의견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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