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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알거지’들이 ‘도사’ 행세

주식카페 열어 손실 끼치고 자문료 챙겨

단칸방에 사는 신용불량자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 가며 ‘주식도사’ 행세를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27일 인터넷 주식카페를 개설해 무등록 투자자문 영업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표모(27)씨를 구속기소하고 다른 카페 운영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주식 카페를 개설하고서 유료 회원을 상대로 1:1 실시간 투자상담을 해주고 시세 조작 풍문까지 유포해 가입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만∼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전문가를 자처한 이들은 대부분 주식투자로 거액을 날린 신용불량자였으며, 단칸방이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자상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혼자서 주식카페를 운영하면서 무료 회원 1만 명 이상, 유료 회원 수백 명을 모집했으며, 유료 회원에게 5만∼50만원의 가입비를 받거나 투자수익이 나면 일정비율의 자문료를 받았다. 현행 법률상 투자자문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과 투자자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사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추천으로 5억여원의 특정 코스닥 종목을 산 유료 회원 50명이 3개월여 만에 6000여만원의 손실을 입는 등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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