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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역세권 시프트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도 건립 허용

앞으로는 지하철과 가까운 지역에 짓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 역세권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에도 시프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오늘 고시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만 역세권 시프트를 지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역세권 시프트를 확대하고자 역으로부터 250m 이내인 1차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반경 250∼500m인 2차 역세권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300%까지 높여준다.

역세권 정비사업을 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시프트로 돌려 서울시가 매입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18㎢의 4%인 0.8㎢에 이번 변경 계획을 적용하면 시프트 1만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하거나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이 제정되면 재건축정비사업에서는 변경 계획을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소형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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