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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키코 피해사 최대 50억 지원

정부는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피해를 본 기업을 추가로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키코 계약기업 738개 사 중 성장성이 있으나 키코 손실로 인해 여전히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20여 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정부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추가 보증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 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출자전환 시 우선주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은 출자전환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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