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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불온서적 軍 반입금지 ‘합헌’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운반·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불온도서의 군내 반입을 금지한 복무규율 조항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지모씨 등이 2008년 7월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또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을 불온도서로 지정, 군내 반입을 금지토록 한 국방부장관 등의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도 장병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복무규율 관련, “군의 정신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한정된 도서의 소지를 금지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반면 이강국 재판관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이공현·송두환 재판관은 “‘불온’이란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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