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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체크·직불카드로 긁어라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받으려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으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 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사용액의 25% 소득공제…신용카드보다 유리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용카드와 할인, 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행하기에도 적합하다.

카드사 관계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체크카드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정산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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