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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ELW 투자 땐 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앞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일반 투자자들과 수익률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유동성 공급자(LP)와 전문적인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투기장으로 변모한 ELW 시장 건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주식계좌만 만들면 누구나 ELW를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거래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금융투자협회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ELW 투자교육 수료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 중에도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