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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가벼운 체벌도 전면금지

서울학교 오늘부터 시행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된다.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1일부터는 해당 교사가 처벌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곽노현 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이제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체벌의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조만간 문제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전파하고 초·중·고교별로 5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5일 학생인권조례를 선포하고 학교 내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